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여성사”란 경기여성의 삶의 역사를 통해 경기여성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역사서술을 말한다.
2. “경기여성”이란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에서 출생하고 도에서 활동한 여성
나. 도 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도에서 활동한 여성
다. 도에서 출생하고 도 외의 타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라. 도에 관련 유적 및 공간, 자료가 남아 있는 여성
마.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여성사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여성사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기여성사 연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여성사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기여성사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도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여성사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기여성사 자료 수집,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경기여성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경기여성사 발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4. 경기여성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전시, 문화,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센터 지정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연구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및 행정적 지원 사항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 방식 및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연구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