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 연계 강화 및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 연계 강화 및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경기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지역대학과 도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한 협력사업
2.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3. 교양 함양을 위한 협력사업
4. 심리상담 및 정서 안정 지원 사업
5.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공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 지원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
3. 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소속대학의 총(학)장이 추천한 사람
4.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이 종료된 후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협력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력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