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자인공지능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원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ㆍ 제어 ㆍ 계측 ㆍ 전송 ㆍ 저장 ㆍ 처리하는 기술로서 컴퓨터, 통신, 소자, 암호, 센서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일체를 의미한다.
2. “양자인공지능산업”이란 양자인공지능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양자인공지능전문인력”이란 양자인공지능기술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양자인공지능클러스터”란 양자인공지능기술 및 양자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자인공지능산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양자인공지능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
4.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
5.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간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 활용
6. 양자인공지능산업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산ㆍ학ㆍ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6. 양자인공지능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
7. 양자인공지능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 증진
8. 타산업과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양자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고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양자AI융합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2.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 산업화 모델 발굴 및 국내ㆍ외 산ㆍ학ㆍ연 협력 강화
3.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 혁신을 위한 챌린지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4.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 관련 포럼 및 기술 전시회 개최, 정부 또는 타 자자체 주최 행사 경기도관 운영 등 네트워크 확산 지원
5.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6.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 정책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책보고서ㆍ뉴스리포트 정기 발간
7. 양자인공지능산업 및 타산업과의 융합 기술 활용 및 지원, 기업 성장 촉진 사업 수행
8. 그밖에 양자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12.>]
①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정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2.>]
도지사는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8.12.>]
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8.12.>]
도지사는 경기도의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