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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37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혁신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중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8.12.>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기술기반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2.> [후단개정 2025.8.12.]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12.>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