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기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기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2.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사업
3.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4.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사업
5.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