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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34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2. “초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타트업 및 관계자 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스타트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스타트업ㆍ앵커기업ㆍ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그룹별(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 등) 참여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타트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지원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신규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스타트업 대표
2. 스타트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대표
3. 스타트업 관련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협의회의 임원

① 협의회는 국내 부문 및 해외 부문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스타트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협의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국내 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 참여하거나 도내 스타트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