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2. “초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타트업 및 관계자 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스타트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스타트업ㆍ앵커기업ㆍ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그룹별(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 등) 참여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타트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지원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신규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스타트업 대표
2. 스타트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대표
3. 스타트업 관련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회는 국내 부문 및 해외 부문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스타트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협의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국내 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도지사는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 참여하거나 도내 스타트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