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기후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성장산업의 촉진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 4차산업혁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차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첨단 제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 개발ㆍ연구
2.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글로벌 최신 정보 및 경제 등 분석자료의 가공ㆍ확산
3.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업, 창업 준비 청년 등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4.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5.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국내ㆍ외 환경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 전략 수립
6.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육성ㆍ지원 추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7.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교육ㆍ훈련
8. 4차산업혁명 분야의 육성ㆍ지원 관련 사업 홍보
9.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활용 및 지원
10. 4차산업혁명 분야의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술ㆍ산업 동향, 인재 양성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11. 그밖에 4차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세계경제포럼(WEF) 소속 인사
3.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통상ㆍ학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의 4차산업혁명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