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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32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서비스”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5.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이란 내ㆍ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관련 수요 및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상담ㆍ컨설팅을 통한 보안 대책 수립 지원
2.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지원
3.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4. 악성코드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수단의 지원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취득 지원
6.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관련 현황 조사, 연구 및 개발 지원
7. 정보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및 협회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