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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252931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도민 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확립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 체계의 확립
8.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
9.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책임관은 AI국장이 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지능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및 성과관리
4.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활용 촉진 방안 마련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AI국장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명
3. 지능정보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지능정보화 사업(이하 “지능정보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
2. 지능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3.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 등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안 제출 전에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관에게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 발주 전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를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과업심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능정보화 역량 교육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도민 및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역량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역량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도지사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보호

도지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능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외국정부, 연구기관, 대학, 민간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도의 원활한 지능정보화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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