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기기에 탑재하여 물리적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상호작용하기 위해 구축된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기술을 연구ㆍ개발ㆍ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이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연구ㆍ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
2.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 사업별 예산 및 추진 일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피지컬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3.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 창업 지원
4.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증진
5.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관련 안전 및 윤리 확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