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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28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와이파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국가와 공공단체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황, 설치계획,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관리
2.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또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 업무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 방안 및 장비 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