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K-컬처밸리”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ㆍ대화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라 한다)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K-컬처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2. K-컬처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K-컬처밸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친환경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미래 자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지원
2. K-컬처밸리 관련 민간기관 등 유치
3.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관리 지원
4. K-컬처밸리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된 자본금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현물출자 이후 매년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현황 및 활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구성하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주요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협의체 운영기간은 K-컬처밸리 사업 종료까지로 한다
① 도지사는 K-컬처밸리 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K-컬처밸리를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 기업ㆍ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