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지능형 교통체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 기술동향 검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표준화 지원 방안
5.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교육ㆍ컨설팅 지원
2.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ㆍ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예산을 지원받은 시ㆍ군은 사업 완료 후 도지사에게 사업 추진 결과 및 예산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정보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