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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23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의 보조
2.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지원 사업
3.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4.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주택실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명. 단, 철도지하화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을 2인 이상 포함한다.
3. 철도지하화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철도지하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경기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철도지하화사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철도지하화사업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3. 기금출납원 : 철도지하화사업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