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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22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른 경기도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및 계획
3.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ㆍ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및 지원 방안
4. 가변형 일반 주차장 및 졸음쉼터에 대한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ㆍ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
5.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1.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현황
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적정 부지 검토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효과평가

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난 완화,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효과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사업
2.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또는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기초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또는 휴게시설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시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 도 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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