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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21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제2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종류는 그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