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바다의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바다의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 발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바다”란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해양 및 연안 지역을 말한다.
2. “경기바다 브랜드”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 홍보 등을 위하여 섬과 바다, 바닷물의 움직임 등을 형상화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상표로서 그 모양과 의미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6.29.>
3. “해양관광자원”이란 경기바다에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29.>
가. 경기바다 및 경기바다 주변의 자연ㆍ생태 환경
나.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바.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
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전략 및 목표
2. 경기바다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기바다 브랜드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경기바다 관련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바다 브랜드상징물(BI) 관리 및 활용 사업
2. 경기바다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3. 해양관광자원 기반 구축 및 개선 사업
4. 경기바다 운영 자문에 관한 사업
5. 경기바다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6. 경기바다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확산 및 홍보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및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경기바다 인지도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기도민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