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 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섬과 그 부속 섬을 말한다.
가. 안산시 : 풍도, 육도
나. 화성시 : 국화도, 입파도
2. “생활필수품”이란 경기도 섬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 지역으로 운반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 “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현지운반비 등을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섬 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현지운반비”란 섬 지역 내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섬 지역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에게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운송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기간
2. 사업 지역
3.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4.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현지운반비 단가
5. 총 사업비
6. 그 밖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부도, 파산, 해산, 휴ㆍ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급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