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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17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과 연계한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환승관광”이란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 승객이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항과 연계한 경기도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2. 환승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이하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승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2.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및 육성
3. 환승관광 교통체계 마련
4. 환승관광 홍보마케팅
5.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승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환승관광에 특화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승관광전략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승관광전략지구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환승관광전략지구의 관광 명소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환승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