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노출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