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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915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주취자의 보호 지원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주거지 또는 보호자 등이 불분명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취자 보호 지원은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 과정에 있어 폭력ㆍ강제성ㆍ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을 시장ㆍ군수에게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