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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13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위기 모니터링 결과를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반영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경제위기”란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대응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상황을 말한다.
3. "경제위기 대응 지원"이란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경영적 지원을 의미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활용하고, 경제위기 발생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조사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자료와 지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 경영자금 융자 지원
2. 이차보전의 연장 또는 확대
3. 신용보증 지원의 확대
4. 한시적 보조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지원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신속 처리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판로 및 수출 지원

도지사는 경제위기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사업
3. 공동 마케팅 및 긴급 판촉전 개최
4.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 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
5. 그 밖의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법률 및 행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ㆍ임대차 분쟁, 채무 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해 법률상담, 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종 세제 지원 검토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

① 도지사는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위기 관련 상담 및 피해 접수
2.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및 안내
3.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연계
4. 법률 및 세무ㆍ회계 상담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주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위기 발생 시 제1항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