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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2912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의 위험과 재해로부터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먹거리 안전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먹거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안전 기본권”이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중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3. “먹거리 안전”이란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위험을 포함하여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란 먹거리를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③ 도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먹거리 안전정책 수립 및 지원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에 따른 식품안전시책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성조사 및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산물 안전시책 수립, 축산물 유통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ㆍ추적조사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성조사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 중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먹거리 안전 관련 현안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경기도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보건건강국,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 축산물품질평가원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의 위해(危害)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먹거리 안전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의 실시
2.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결과 안내
3. 사업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밖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먹거리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ㆍ홍보

제7조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3.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
4.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행복농장 인증
5.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6.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품수산물의 인증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먹거리 안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