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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91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한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

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세미나실, 도서/미디어실, 사무실, 휴게실/옥상정원,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탁실 등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등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제13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

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