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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자치법규 225291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1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