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게 제4조의 지원이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조치
7.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