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구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구ㆍ군,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