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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0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
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구ㆍ군, 공공기관,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우수행사 선정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구ㆍ군,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