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직위원회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 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7. 박람회 연관 사업 조정
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회 등의 출연금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7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 박람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주민홍보단 등 참여자
4.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5.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
6. 그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관계자
③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