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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성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관련 교육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 및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