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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04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거창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ㆍ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