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ㆍ약물ㆍ도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ㆍ약물ㆍ도박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갈망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중독된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중독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ㆍ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