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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자치법규 225290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거창한군민 가맹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나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조례개정2026.3.25.)

제5조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행사,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제7조에 따른 거창한군민제도 운영 및 거창한군민 가맹점 모집ㆍ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거창한군민제도 운영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하 “거창한군민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ㆍ지원
2. 거창한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거창한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거창한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거창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한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