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 문학 발전과 한자문화의 전승ㆍ보전에 이바지할 함안복합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문학 발전과 한자문화의 전승ㆍ보전에 이바지할 함안복합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복합문학관”이란 자료실, 전시실, 서고, 세미나실, 강당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활동, 전시회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전시 등 각종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 함안복합문학관의 시설 일부를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2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소장품”이란 함안복합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유품, 고서, 고문서 등을 말한다.
5. “취득”이란 자료의 구입,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소장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함안복합문학관(이하 “복합문학관”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44에 둔다.
복합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전시ㆍ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문학 및 한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창작ㆍ활동 지원
4. 복합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복합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문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복합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합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복합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합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합문학관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5. 복합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복합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복합문학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시간은 제9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2.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복합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복합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 센트
나.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함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복합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복합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복합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복합문학관의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복합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복합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복합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복합문학관 자료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복합문학관 소장품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복합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합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공보체육과장, 관광교육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복합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문학 및 한학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합문학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복합문학관의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군수는 복합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복합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취득과 처분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복합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