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군수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에는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의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 체육시설 등 기관ㆍ단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