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안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함안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군정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의결사항 및 제6조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ㆍ지방자치법ㆍ 제47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이하 “협약 등”이라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군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서 제1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동의안 형식
2.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동의안 형식
군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한 당해 연도 주요 업무계획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2. 계약금액 5억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로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3. 계약금액 2억원(도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3회 이상 할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에 한정한다.)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
5. 소송목적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
6.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제6조에 따른 보고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