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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89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실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실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3.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4. 박물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6. 실크 문화ㆍ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관리와 운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관리ㆍ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박물관 관리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시해설사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시간 및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9조

휴관일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과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한다.
1. 관람권 구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2.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
3.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진주실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및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자료 수집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학문적 연구ㆍ조사ㆍ전시, 시민 교육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하며, 시에 소재한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제22조

자료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료 수집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를 둔다.
1.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평가, 진위 확인 및 수집 여부
2. 수집대상 자료의 적정 가격
3. 기증품의 수증 여부, 평가액 및 사례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료평가위원회는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③ 자료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료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료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 구입

시장은 자료를 구입할 경우 제22조에 따른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와 구입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 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 기탁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및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탁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반환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받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제26조

자료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비치하여 이상 유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 열람 및 복제

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자료의 열람, 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5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과 복제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28조

대관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은 교육실, 기획전시실로 한다.
③ 대관시설을 대관하려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과 행사내용, 박물관 운영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대관이 가능한 날은 제9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이며 대관 가능시간은 제8조의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대관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별표 4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대관시설을 대관하는 등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⑦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30조

기념품 개발ㆍ판매

① 시장은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ㆍ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품 개발ㆍ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홍보

시장은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전시해설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