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7.>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7.>
영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09.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ㆍ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천시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ㆍ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ㆍ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ㆍ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ㆍ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의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ㆍ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ㆍ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ㆍ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ㆍ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이면‘부적합’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5.9.17.> ②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ㆍ 적합: 시장에게 지정 요청 ㆍ 부적합: 시장에게 부적합 사유 포함하여 보고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