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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92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영주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영주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연간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안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우수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7조제1항 및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영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2.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다만,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제5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