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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마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89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건립한 사마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마소는 영주시 영주동 191-5, 191-24, 191-2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마소”란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자체 협의 및 수학(受學)기구로서 영주시에 복원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마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수탁재산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

관리경비 지원

시장은 시설을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마소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돌발 사고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