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발굴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발굴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ㆍ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하위 위원회를 말한다.
① 영주시장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제 주체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시장
2. 영주시의회 의장
3.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
4.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5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실무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 간사가 업무를 총괄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영주시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련된 모니터링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의 위촉ㆍ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