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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89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발굴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ㆍ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하위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주시장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제 주체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시장
2. 영주시의회 의장
3.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
4. 영주상공회의소 회장
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위원회 설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5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실무위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 간사가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영주시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련된 모니터링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의 위촉ㆍ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 유지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