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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8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으로 제2호의 상공인이 관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상품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매촉진 시책 수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업체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유체물(有體物) 형태의 지역상품 현황 및 업체 정보
2. 건설공사(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 등),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업체 정보
3. 제2호 외의 용역과 인력 등 공급 관련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업체 정보는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영주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기관과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역상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