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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8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양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미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는 해설사의 배치 기관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5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 방향
2. 배치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계획
3. 해설사 모집 및 선발 계획
4. 양성 교육 과정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계획
5. 해설사 배치 계획
6. 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계획
7.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관람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람 동선, 전용 해설프로그램 등 추진방안
8. 종사자 설문조사 등 해설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치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와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해설사 선발 및 양성에 대한 사항
2. 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설사 배치원칙, 기준, 제재 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
4. 해설사 관리, 홍보 및 사전 예약제도, 활용 여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해설사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과 장애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설이 가능한 인력을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제9조

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해설사 배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 과정 이수 여부
③ 심사위원회는 배치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배치 제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해설 활동

① 해설사의 근무는 월별 배치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근무 여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을 소지해야 한다.

제11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비
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5.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현장 대기 장소의 환경개선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관내 해설사 및 타 지자체 소속 해설사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해설사 관리

① 시장은 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설사 활동을 관리하고, 해설사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설사 예약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해설 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설사 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의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