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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88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의 통ㆍ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ㆍ면에 리를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ㆍ리는 3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제5조

통ㆍ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통ㆍ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2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