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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8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0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초등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방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입학준비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입학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준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 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