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영동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영동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종기관” 이란 영동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 50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그 배우자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백일해 :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임신확인서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동군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