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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8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향인”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등”이라 한다)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과 출향인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출향인등이 추진하는 정기총회 및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3.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ㆍ행사ㆍ대회ㆍ설명회 등의 참여
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포상

군수는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등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