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ㆍ수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ㆍ 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및 축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다.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관내 지역농축협에서 추천한 사람
라. 철원군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을 포함한다)
마.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5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및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원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물류, 전처리, 가공시설 등
2. 지역먹거리 판매시설
3.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위한 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