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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7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에게 금주ㆍ절주(節酒)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