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군과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공격ㆍ위협 사고의 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