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 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반려식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반려식물 관련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 사업
6. 반려식물산업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